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며, 이에 따라 각종 공공 서비스(선거, 복지 혜택, 부동산 계약, 차량 등록 등)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시)① 세대주 여부에 따른 필요 서류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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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4. 15:28